신 주 발 행 공 고 관리자 │ 2022-03-07 HIT 6660 |
---|
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2년 03월
07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1,5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 3,875원(예정_2022년
05월 16일 확정 예정)
4.
신주 배정기준일 : 2022년 04월 08일(예정) 5.
신주의 배정방법 :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4월 0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6105296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주관회사”가 제2조 5항에 따른 각자의 “인수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주관회사”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6.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예정) : 2022년 05월
19일 ~ 2022년 05월
20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22년 05월
24일 ~ 2022년 05월
25일 (2일간) 7.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 8.
청약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주관회사”의 본, 지점 9.
주금 납입 예정일 : 2022년 05월 27일 10.
신주 배당 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11.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인수비율 : 50.0%) 12.
공동주관회사 : 한양증권㈜(인수비율 : 50.0%) 13.
주금 납입 장소 : 신한은행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 14.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2년 04월 26일 ~ 2022년
05월 02일(5영업일간) (3)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케이비증권㈜, 한양증권㈜ 15.
상 장 예 정 일 : 2022년 06월 10일 16.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stcube.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2년 03월 0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201(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주식회사 에스티큐브 대 표 이 사 정 현 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이전글 | 에스티큐브, 면역항암제 ‘hSTC810’ 연구결과 2건 AACR에서 발... |
---|---|
다음글 |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