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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공고

관리자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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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주식회사 에스티큐브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082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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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8,500,000(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우선공모 모집주선 방식

4. 신주의 발행가액: 주주우선공모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5. 신주배정기준일: 20241024(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102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965222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대표주관회사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 해당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3)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대표주관회사모집주선회사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대표주관회사모집주선회사총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모집주선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일반공모 배정분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대표주관회사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4)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대표주관회사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5)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7.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및 상장 : 본 유상증자시, “구주주에게 우선 청약할 권리는 부여되나, 별도의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되거나 상장되지 아니한다.

8. 청약기간

- 구주주 청약(예정): 20241121 ~ 20241122(2일간)

- 일반공모 청약(예정): 20241126 ~ 202411 27(2일간)

9. 납입기일: 20241129

10.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지점

11. 유상증자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 01 01

12. 대표주관(모집주선)회사: 엘에스증권㈜

13. 모집주선회사: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14.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15. 환불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41129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누적 청약대금(구주주 청약대금 및 일반공모 청약대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및 당사(“발행회사”)가 본 유상증자와 별도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조달한 신주 납입대금(본 신고서 제출일 이후, 본 유상증자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본 유상증자와 별개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납입 완료가 확정된 유상증자 대금을 의미한다)의 합계액이 총 430억원(, 해당 기준금액은 대표주관회사발행회사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에 미달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유상증자를 납입예정일 직전 영업일(20241128일 예정)까지 반드시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유상증자 철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공시하기로 하며, 이 경우 구주주 청약대금 및 일반공모 청약대금 전액을 각 청약자들에게 납입예정일 직전 영업일(20241128일 예정)까지 모두 환불하기로 한다. ,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환불 기한은 납입예정일(20241129일 예정)이 될 수 있다.

16. 신주권 상장예정일: 20241211(예정)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cube.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48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주식회사 에스티큐브

대표이사 정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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