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 공고 관리자 │ 2024-08-26 HIT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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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주식회사 에스티큐브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년 08월 2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8,5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우선공모 모집주선 방식 4. 신주의 발행가액: 주주우선공모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5.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10월 24일(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2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965222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 해당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3)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4)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5)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7.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및 상장 : 본 유상증자시, “구주주”에게 우선 청약할 권리는 부여되나, 별도의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되거나 상장되지 아니한다. 8. 청약기간 - 구주주 청약(예정): 2024년 11월 21일 ~ 2024년 11월 22일(2일간) - 일반공모 청약(예정):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1월 27일(2일간) 9. 납입기일: 2024년 11월 29일 10.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지점 11. 유상증자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2. 대표주관(모집주선)회사: 엘에스증권㈜ 13. 모집주선회사: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14.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15. 환불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누적 청약대금(구주주 청약대금 및 일반공모 청약대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및 당사(“발행회사”)가 본 유상증자와 별도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조달한 신주 납입대금(본 신고서 제출일 이후, 본 유상증자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본 유상증자와 별개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납입 완료가 확정된 유상증자 대금을 의미한다)의 합계액이 총 430억원(단, 해당 기준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에 미달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유상증자를 납입예정일 직전 영업일(2024년 11월 28일 예정)까지 반드시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유상증자 철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공시하기로 하며, 이 경우 구주주 청약대금 및 일반공모 청약대금 전액을 각 청약자들에게 납입예정일 직전 영업일(2024년 11월 28일 예정)까지 모두 환불하기로 한다. 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환불 기한은 납입예정일(2024년 11월 29일 예정)이 될 수 있다. 16. 신주권 상장예정일: 2024년 12월 11일(예정)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cube.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4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주식회사 에스티큐브 대표이사 정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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